[보도설명] 선불충전금 기록 관련 세부 방향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이데일리 4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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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4.11일 「兆단위 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 “보안사고 대책 있나?”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금융위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금융결제원 등 제3자가 선불업체로부터 이용자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골자다.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해도 충전금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외부에 기록을 백업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19일 금결원이 선불업체들을 불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입을 공식화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 도입이 이중규제라고도 지적한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23.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관하여 해킹 등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실시간 충전금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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