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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공매도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6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6-12 조회수 : 182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6.11일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611 (보도설명) 매경 공매도 기사.pdf (1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1 (보도설명) 매경 공매도 기사.hwp (4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1 (보도설명) 매경 공매도 기사.hwpx (46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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