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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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보도내용>
□ 2024. 6. 14. 한국경제는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ㅇ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
ㅇ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