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6.16일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실행」 제하의 기사에서,
ㅇ“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ㅇ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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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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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4.2월 |
‘24.7월(잠정) |
‘25.1월(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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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2금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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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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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