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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6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6-17 조회수 : 39594
담당부서금융정책국 담당자임형준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국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6.16일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실행」 제하의 기사에서,


ㅇ“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ㅇ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4.2월

‘24.7월(잠정)

‘25.1월(잠정)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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