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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국경제 6월 2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6-24 조회수 : 4065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6.24일 「“백화점도 PG업 등록”...유통사에 ‘금융사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주요 온라인몰과 백화점·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페이) 사용 고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당수 유통업체에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그동안 모호한 시행령 조항 탓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ㅇ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 하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160862)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


** 예: 배달 플랫폼 B사, 숙박 플랫폼 Y사, 오픈마켓 T사, 쇼핑몰 운영사 L사·S사 등이 旣등록하였으며, 유통계 신용카드업자(H사, G사)의 경우 등록없이 PG 가능


  ㅇ 또한,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 등이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 전문 PG사를 통해 플랫폼 입점사에게 결제대금 정산하고 플랫폼 등은 정산에 필요한 정보(입점사의 계좌정보 등)만을 제공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하위 가맹점에게 미정산할 위험, 탈세 등 불법행위 조장, 실가맹점이 표출되지 않는 거래내역의 불투명성, 이용자 환불 애로 등의 지급결제 불안정성 존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 내부통제, 대주주 심사 등의 규율 미적용


  ㅇ 또한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체계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진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에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으나, 카드사들은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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