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한국경제 7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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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7.3일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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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40703(보도설명)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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