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동아일보 7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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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7.11일(목)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면서,
ㅇ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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