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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경제, 7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07-16 조회수 : 3272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7.16일 「관치 금리의 역습…소상공인 더 때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2022년 5월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대출주담대보다 평균 금리가 낮았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 인하압박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주담대보다 약 1% 포인트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ㅇ“문제는 가계 빚 우려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7.16일 「‘금리 포퓰리즘’의 덫…주담대 누른 2년간 자영업자 연체율 치솟아」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이토록 악화한데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게 책정하도록 압박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사실상 눈감아준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정부의 주담대 금리 인하 압박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중략) 은행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환급)과 주담대 금리 인하로 화답했다. 올해엔 금융위원회가 나서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은행 참여 압박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통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 비해 신용위험높은 경향이 있고, 공장·기계·매출채권 등 다양한 담보 가치평가어려워 중소기업대출이 가계주택담보대출 보다 평균적인 금리수준높습니다.


  ㅇ 다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일시적으로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낮았습니다.


  ㅇ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낮은 금리정책자금공급된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21.8월 및 10월)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21.4월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소기업대출 금리에 비해 빠른 속도 상승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추이(단위 : %)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은행이 현재의 기준금리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외에도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지속 여부, 외환시장 변동성수도권 주택가격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금융권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늘어난 채무, 높은 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금리부담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ㅇ 금융회사 수익성 개선 등으로 금융권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추진해 왔습니다.


-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이자부담완화하고, 높은 수준의 금리낮은 수준의 금리로 전환하여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신속히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총 1.5조원 환급 추진 → ‘24.4월까지 1.42조원 집행 완료
(중
소금융권) 정부재정으로 총 3천억원 환급 추진 → ‘24.6월까지 1,500억원 집행 완


** 7% 이상 차주를 1년간 최대 5.0% 금리로 대환 → ‘24.6월까지 1.62조원 대환


  ㅇ 또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하여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아닌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비교를 통한 금리경쟁유발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인하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등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정책노력 지속해 나가고,


  ㅇ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➊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연장기간 확대 ➋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➌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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