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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아시아경제 7월 2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7-24 조회수 : 3708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7.24일(목)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인 지정감사 면제 가점 항목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ㅇ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하는 상장사에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ㅇ “금융위는 상장사, 회계업계 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르면 오는 9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세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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