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아시아경제 7월 2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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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기사내용
□ 아시아경제는 7.24일(목)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인 지정감사 면제 가점 항목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ㅇ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하는 상장사에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ㅇ “금융위는 상장사, 회계업계 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르면 오는 9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세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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