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을 위한 카드사 상생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8월 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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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기사내용
□ 매일경제의 8.7일 「티메프 소비자 환불 카드사도 비용 분담」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ㅇ “카드사가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만큼 PG사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금융당국의 공감대가 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돈을 내 일종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 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ㅇ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가 협조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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