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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동아일보 8월 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8-16 조회수 : 5923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기사내용


동아일보는 8.16일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 기사에서,


  ㅇ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ㅇ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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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보도설명) 카드사 그림자 규제 개선 관련(동아일보).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816 (보도설명) 카드사 그림자 규제 개선 관련(동아일보).hwp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816 (보도설명) 카드사 그림자 규제 개선 관련(동아일보).hwpx (19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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