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머니투데이, 1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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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3일 「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재개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79곳 중에서 약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한 약 4~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이나,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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