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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혼합진료 급여 제한 관련,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SBS biz, 11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1-19 조회수 : 246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기사내용


□ SBS biz는 11.18일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 제하의 기사에서,


  ㅇ“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복지부 금융위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사실과 다르며,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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