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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확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 11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1-25 조회수 : 1713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24,11.21일 「감사의견 2년간 ‘부적정’땐 즉각 상폐」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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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41121_(보도설명)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관련.hwp (8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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