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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11.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1-25 조회수 : 1799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은 11.24일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 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활황때 벌여놓은 개발사업 침체기 금융부실 뇌관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1124 (보도설명) 적기시정조치 부과 관련v4.pdf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1124 (보도설명) 적기시정조치 부과 관련v4.hwp (6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1124 (보도설명) 적기시정조치 부과 관련v4.hwpx (73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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