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11.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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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1. 기사내용
□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은 11.24일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 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활황때 벌여놓은 개발사업 침체기 금융부실 뇌관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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