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한국경제 12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2-04 조회수 : 127159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1658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2월 4일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 “일반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또한, 12월 4일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 제하의 기사에서도,


 ㅇ “금융당국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우선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현금화 필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ㅇ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ㅇ “일반 기업과 금융사에 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