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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한국경제 12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2-04 조회수 : 8538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1658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2월 4일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 “일반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또한, 12월 4일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 제하의 기사에서도,


 ㅇ “금융당국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우선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현금화 필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ㅇ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ㅇ 일반 기업과 금융사에 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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