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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이낸셜뉴스 12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12-12 조회수 : 22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배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1. 기사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12.11일자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만기연장수수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ㅇ “신규 PF 개발사업은 아예 멈춰섰다”, “B사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현재 상황에서 신규 PF를 실행하겠냐”며 “신규 PF 수주심의가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부동산 PF 수수료는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여 全 금융권에행할 계획입니다.


 ㅇ 24.11.18일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1월 시행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발표‧제시한 바 있습니다.


□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 운영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4.11.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도자료 참고


 ㅇ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이유로 신규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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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보도설명)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이낸셜뉴스 12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FN.pdf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1211 (보도설명)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이낸셜뉴스 12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FN.hwp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1211 (보도설명)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이낸셜뉴스 12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FN.hwpx (20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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