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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데일리 4월 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5-04-07 조회수 : 8503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정연수 사무관 연락처02-2100-1734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데일리 4월 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이데일리는 4.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정보분석원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그러나, 트래블룰 적용기준을 ‘100만원→13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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