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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 6.24일자 중앙일보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2025-06-24 조회수 : 3757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jangwonsuk@korea.kr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skmagic21@korea.kr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 6.24일자 중앙일보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보도내용


2025.6.24. 중앙일보는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제하 에서,


정부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시 채무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사들이는 채무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고 보도


2. 금융위원회 입장


<업종기준 관련>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저해할 우려 


ㅇ 이에 신용회복위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가 종사하는 직업업종기준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 내용달리 적용하지 않았음 


다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임


<매입기준 관련>


장기연체채권 매입단계에서 개인별 총채무기준(5,000만원 이하)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


1인당 총채무 5천만원기준으로 매입대상 선별할 경우 3,000개가 넘는 全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연결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 들고 실제 매입까지 시간 상당히 지체됨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매입형 채무조정프로그램 모두 금융회사별 매입채무액기준적용해 왔음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임


 ㅇ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등 1인당 5,000만원
초과분
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3분기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 (예) 10년 연체한 5,000만원 은행 대출 1건 및 8년 연체한 2,000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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