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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보유 잉여금은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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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일자 TV조선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원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 |
1. 기사내용
□ 10.10일자 TV조선은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원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18년 5.6만명의 채권을 없애는데 12억원을 사용한 후 다른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고, 그 사이 152억원의 이자가 붙었으며
- 전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에 1,000억원 넘는 돈이 남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ㅇ “1,0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양혁승 이사장이 새도약기금의 대표를 다시 맡는 것도 논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지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상보다 채무자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새도약기금’은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 신청 베이스가 아닌 금융회사·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채권을 일괄매입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10.1일)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을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年 3~4%)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한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참고) 특례 대출 지원 프로그램 개요(10.1일 발표내용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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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개인] +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새출발기금 등 포함),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회생 후 6개월 이상 상환
□ (지원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ㅇ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ㅇ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원(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 확대)
ㅇ (금리) 年 3~4% 수준 (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 적용)
< 특례 대출 한도 및 이자율 >
ㅇ (상환방식)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시행시기) 3년간(‘25.11.14일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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