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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6-02-26 조회수 : 21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안영비 사무관 연락처02-2100-2656

“국내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개정 완료(`26.1월)

 

1개사(하나증권)는 동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이며, 7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와 계약체결 협의, 시스템 준비 진행 중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 예정

- 2.26일 한국경제 「‘해외 개인투자자만 못사는 K주식“」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2.26일 “해외 개인투자자만 못사는 K주식”」 제하의 기사에서,


 ㅇ 외국인 개인의 국내 주식 거래시스템이 원천봉쇄된 영향이 작지 않다. 예컨대 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 우편 방식만 유효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전화주문‧HTS‧MTS 등)를 통해 국내 주식손쉽게 투자 수 있습니다.


 ㅇ 국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 1)국내 증권사본인 명의 해외 증권사통합계좌를 개설하고, 2)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하여, 3)해외 증권사에 해외 주식을 일괄 주문하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 통합계좌도,


   - 1)해외 증권사본인 명의국내 증권사통합계좌를 개설하고, 2)해외 증권사에 개설된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하여, 3)국내 증권사에 국내 주식을 일괄 주문해주는 방식입니다.



(외국인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개설‧운영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7항)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반 여건조성해 왔습니다.


 ① 작년 8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Emperor증권)되어, `25.10월 최초로 투자가 개시되었고,

 

※ “하나증권,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본격화... 첫 거래 완료”(`25.10.20., 아시아투데이)


 ② `25.9월 유안타(홍콩 TFI, 美 Banctrust)삼성증권(영국 Interactive Brokers)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받아 통합계좌 출시착수했습니다.


 ③ `25.11월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내‧외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통합계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5.11.28.)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6.1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해외 증권사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국내 증권사외국인 통합계좌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한 하나증권 外 국내 7개 증권사*통합계좌 출시를 준비(3개사는 상반기 출시 전망**)하고 있으며,


* 삼성‧유안타‧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KB증권(금융투자협회)

** 해외 브로커 협의, 내부 프로세스‧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ㅇ 금융투자협회국내 증권사와 함께 통합계좌 개설 수요가 있는 해외 증권사들적극 발굴하여, 통합계좌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증권사외국인 고객을 모으고, 주문을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해외 증권사참여 의사 및 시스템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지속 제고 중에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의 후속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보도자료, `26.1.9.)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ㅇ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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