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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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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8월 27일자 기사(인터넷판) 등에 대한 설명 - |
1. 기사내용
□ 데일리안의 8.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기사에서,
ㅇ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이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운용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을 허용 중
ㅇ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며,
ㅇ 동일 종목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개정은 규제완화 사안인 만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정하여 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➊기본예탁금(당시 1천만원, 해외보다 강화), ➋사전교육(당시 2시간) 적용(해외보다 강화), ➌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➍상품명에서 ETF 사용 금지 및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시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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