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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YTN 9월 16일자 보도 등에 대한 설명
2026-09-17 조회수 : 482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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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YTN 9월 16일자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YTN의 9.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관련 보도에서,


 ㅇ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당시 회의는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초자산 요건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 상장심사 단계별·기관별 필요한 절차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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