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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3 공시 예외 범위 확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경제, 10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10-06 조회수 : 21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Scope3 공시 예외 범위 확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경제, 10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0.2일자 「저탄소 업종, 스코프3 공시서 빠진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의무 공시를 추진하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의 ‘스코프3(Scope3)’ 공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소기업에 한정했던 면제 대상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탄소 업종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26.7.8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스코프3(Scope3)* 공시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로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협력업체 등을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ㅇ Scope3 공시에서 제외되는 협력업체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구체적인 Scope3 공시 면제 대상 업종 등 세부 사항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등에 반영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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