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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2026-11-03 조회수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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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국민일보 11월 2일자 기사(인터넷판)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국민일보의 11.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기사에서, 

 

 ㅇ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출발점인 지난 1월 6일 회의 전후를 추적했다”, “청년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늘리자며 소집한 회의에서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실 위험이 커지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안이 나온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청와대나 정부가) 미리 방향을 설정해 놨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1.6일 회의는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청년 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초자산 요건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단계별·기관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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