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0-11
조회수 : 6951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재경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 TF(팀장 : 증선위원)를 구성하여 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안)을 마련하였으며,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동 검토의견(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최종입장을 정리하였음
금번 검토결과가 법제처 심사단계에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외국자산운용사 요건 개선
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등 판매허용
다. EU기준 개정 등에 따른 운용제한 개선
라.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마.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변액보험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 현황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최근 신계약 판매액은 감소하는 추세
변액보험이 대부분 연금보험(저축성)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 감소로 인한 민원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우려
- 향후 감독방안
가. 계약자 보호 강화
나. 펀드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