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월 17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0-23 조회수 : 7067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증권투자 관련서류 간소화 추진 증권 투자시 계좌개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하는 창구서류가 매우 복잡 다기하고 목적별로 너무 많이 징구하고 있어 금융회사 창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투자자의 창구서류 작성부담을 줄이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증권투자 관련서류(투자자 작성서류 및 투자상품 설명서류)의 간소화와 충실화가 조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개선방안 가. 투자자 작성서류의 간소화 나. 투자설명서류 등 설명 또는 고지의 충실화 다. 증권계좌와 펀드계좌의 운용실적보고서 개선 추진 2. 소액공모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기업자금조달 완화와 투자자보호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을 추진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의 IT, BT 등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과 규제완화를 위해 2001.9. 소액공모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10억원미만→20억원미만)하였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투자자보호와 기업자금조달 편의성의 조화를 위하여 외국의 제도와 운용실태 연구, 일정요건 미달법인의 소액공모 제한방안, 공시서류의 보완방안 등을 연구해나갈 예정임 3. ELW시장의 1년간 성과분석 및 제도보완 연구추진 ELW시장은 시장개설(05.12월)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거래대금 등이 양적으로는 세계2~3위 수준의 시장으로 급성장 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시장참여자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가운데 ELW시장 도입된 후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ELW투자의 거래경험 및 ELW에 대한 지식정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그 간의 시장운영실태 및 제도를 종합 점검┃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4. 증권회사의 CMA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 일부 증권회사들이 고객확보 경쟁을 하면서 수익률을 과다하게 제시하는 과장광고를 하거나 고객을 오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무리한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부실한 기초자산으로 RP거래를 할 소지 등이 있어 CMA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절한 감독방향을 수립하고자 그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주요 점검사항은, o CMA서비스약정을 통한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o CMA서비스 광고가 과장되거나 고객을 오도할 수 있는지, 증권업협회가 CMA서비스 광고를 적정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여부 o 증권회사가 CMA의 유휴자금으로 자동투자하고 있는 RP거래의 경우, 대상채권의 수익률이나 듀레이션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o CMA 유휴자금에 대한 RP거래시 mis-match로 인한 증권회사의 유동성 위험 여부임 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제정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할 예정임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FY03부터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지침이 없어 공정가치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공정가치 계산 시 혼란을 겪어 왔음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이나 악용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무기준을 제정함 동 의견서에서는 적격 외부평가기관의 선정,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회사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 평가자의 적격요건, 평가절차, 평가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내용을 공시토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