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0-26
조회수 : 7378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내용
1)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 강화
2)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3)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4)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 등
2.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추진
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측면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거 신협측이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
① 신용예탁금에 대해서는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함 으로써 중앙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신협법 개정)
② 상환준비금에 대해서는 단위조합에 지급하던 금리(2.5%)를 추가 인하하여 잉여수익금을 중앙회의 누적 결손 해소에 지원토록 하고 `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환준비금 수익의 중앙회 결손금 보전기한을 결손금해소가 예상되는 2020년까지 연장 (신협법 시행령 개정)
③ 신협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보험인 공제사업의 이익중 일부를 중앙회의 누적결손금 보전에 활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④ 단위신협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총회 결의),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신협법 개정) 및 인력┃조직 운영효율화 등 경영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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