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2월 19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6-12-28 조회수 : 6922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 및 향후 지도┃감독방향 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9월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 특히, 11월 들어서는 주택거래량 증가에 더하여 11.15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로 한 대출 선수요가 가세하면서 큰 폭 증가(+5.4조원) 다만, 11.15대책 시행일(11.20) 이후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 `06.11말 현재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7조원으로 은행 215.1조원(78.0%), 비은행 46.6조원(16.9%), 보험 14.1조원(5.1%) `05말 대비 은행이 24.9조원(+13.1%), 비은행 7.2조원(+18.3%), 보험회사가 0.5조원(+3.7%) 증가 ⇒ `06.11월중 금융권 전체 대출증가액(32.5조)중 76.6%가 은행의 대출증가(24.9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비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미미 나. 최근 감독당국의 주요 조치내용 (1)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유도 (2)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3) 주택담보대출 임점검사 실시 (4)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11.30) (5)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 근절 3. 향후 감독방향 (1)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2)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 (3) 과도한 금리할인, 유인금리 제시 등 과당경쟁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 억제 지도 (4)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 행위 근절 및 법규준수 지도 지속 (5) 금리 상승 등에 대비 변동금리부 대출비중 축소 유도 2. 신BIS협약 도입시기 조정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기자본규제제도(BIS제도)의 리스크민감도 제고와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신BIS협약 도입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국내은행들은 `08.1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준비를 해 왔으나, 준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BIS협약상 5년이상 장기간의 일관성있는 부도율 등 데이터 확보, 리스크평가시스템의 사전운영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도입시기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준비현황, 계량영향평가 결과 및 주요국의 조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급법의 도입시기를 1년 연기(`08.1월→`09.1월)하기로 결정하였다. 고급법 도입시기가 연기됨으로써 국내 은행들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갖게 되었으며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도 주요국들의 도입시 문제점 등을 참조하여 국내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준방법과 기본법의 경우 예정대로 `08.1월부터 시행하되, 은행의 준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08년중에는 현행기준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신BIS협약 도입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지도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 신BIS협약 국내기준(안) 규정화,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승인준비 강화 등을 통해 신BIS협약을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