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영상정책브리핑(1)입니다.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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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10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06.12.8 구성)에서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번에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과 “모범사례”로 구성되는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금번 선진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에 의한 직접 규제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부 심사체계와 관행을 혁신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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