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영상정책브리핑(2)입니다.
2007-02-06
조회수 : 6274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상장 추진에 따른 공시제도 정비 등
최근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 공모┃상장 추진이 구체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공시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외국주의 국내공모┃상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와 법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외국기업의 주식 공모┃상장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예정
2. 펀트 투자자 불편해소 방안 마련
< 개선방안 요지 >
가. 펀드 매입시 창구서류 대폭 간소화
나. 펀드보고서 개편
다.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
라. 펀드의 보수・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추진일정 >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창구서류 개선을 지도(`07. 1/4분기)
펀드 보고서 개편을 위해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07. 1/4분기)
투자자 불편신고센터 개설 지도(`07. 1/4분기)
3. 증권회사의 보고서류 대폭 간소화 및 질적 충실화
가. 정기보고서의 대폭 간소화 도모
□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
- 두 보고서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증권회사(26사)에 대하여는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 결산서류
- 정기적(연 1회) 제출의무를 면제(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 영업보고서 서식에 편입시켜 함께 제출(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재무제표(B/S, P/L) 서식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서식도 변경)
나. 업무보고서의 질적 충실화 도모
□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 단축
- 작성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시한도 `분기 후 45일 이내`에서 `익월 말 이내`로 단축
□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도입
- 내용중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46개 항목을 삭제하고,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을 13개 영업별로 작성하는 영업부문별 보고제도 도입
- 장외파생금융상품보고서를 업무보고서의 영업부문별 현황에 편입(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4.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직접방문에 의한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업무를 2007. 5. 1. 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투자등록 전산화는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정보교환망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련 서류를 전자화된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매매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등록 신청 및 수령을 위한 방문불편도 해소되어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환경 개원 차원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영문공시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홈페이지에서는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DART시스템 및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영문공시서류와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보유한 기업개황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편의성을 제고하였다.
5. 2006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2006년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07개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였음
지정사유별로는 공개예정법인이 19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감리조치회사 56개사, 관리┃투자유의종목 2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지정회사 9개사 順임
한편,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 수(307개사)는 전년(473개사) 대비 큰 폭으로 감소(166개사↓,35%↓)하였음
감사인지정 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주로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요청 수가 전년 보다 대폭 감소(102개사↓, 34%↓)한데 기인함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요청 수가 감소한 것은 전년도의 경우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지정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필요이상으로 지정요청이 몰린 반면, 2006년도에는 이러한 가수요가 일부 해소된 점과 지정의제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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