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3월 6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3-13 조회수 : 6912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환매조건부채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대고객 RP거래잔고는 매년 증가하여 07.1말 현재 59조원에 이르며, 기관간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과 달리 일반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대고객 R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대고객RP의 만기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 CMA계좌에서 RP상품에 자동투자 등으로 최근 6일미만 단기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고객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동영상 참조> 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개선 추진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들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계획을 공시한 회사의 시가가 매수청구가격 보다 낮은 경우 합병등의 사실 공시 이후에 주식을 매수(반대하기 위해 매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고, 반대로 매수청구가격보다 상승하면 시장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국제적정합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공시시점의 주주"로 제한하고, 매수청구의 철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3. PEF 최근 동향 및 사모M&A펀드 운용실태 < PEF 최근 동향 > `05년에는 자금모집과 투자대상 물색에 전념해오던 PEF들이 `0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여 투자금액이 급증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맥쿼리 PEF`)는 국내 PEF 최초로 해외투자 집행 투자대상이 제조업이나 금융기관 위주에서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 기업인수 목적의 PEF 운용이 가능한 업무집행사원들이 나타면서 운용자간 차별화가 진행 국내 PE 산업은 PEF 운용사이클 4단계중(자금모집 → 투자집행 → 기업가치제고→ 투자회수)의 제3단계에 진입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모M&A펀드 운용실태 > 07.1월말 현재 사모M&A펀드는 31개 펀드가 2,790억원(평균 약 90억원) 규모로 운용 중 운용주체는 개인∙일반법인과 투자자문사가 대다수를 차지 사모M&A펀드의 규모는 100억원 미만인 중소형 펀드가 대부분(20개, 64.5%)임 4. Junk Bond 투자펀드 운영방안 마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채권(Junk Bond)∙어음을 동 펀드에서 편입하여 회사채 시장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임 투자자가 동 펀드에 1년이상 3년이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경우 1인당1억원까지 저율(5%)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됨 < 운영방안 > 가.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어음 범위 확대지정 나. Junk Bond 투자펀드의 특성을 약관∙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지도 5.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대한 처리방향 우리원의 감사인 선임 촉구 및 지정 예고에도 불구 2006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6개사임 향후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외감법상 외부감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감사인 미선임회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매년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계약 체결 촉구 공문 발송 감사인 선임기한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지정 조치함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경과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조치하고 과거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회사도 동일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