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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5-07 조회수 : 5869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 저금리 기조속에서 증권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 등 전문투자기관을 활용한 자산운용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에 대한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을 추진 2. 채권소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내 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 □ 개인이나 일반법인(이하 “일반개인 등”)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권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이들의 채권보유 비중 및 규모는 오히려 감소 □ 증권선물거래소내 일반채권시장에도 다른 시장과 같이 시장조성자(소매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소매거래의 유동성을 제고 □ 개인 등 소액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HTS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여러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의 상세한 정보를 비교 선택하여 채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채권판매가 확대되고 여러 증권회사의 채권정보가 비교되므로 채권거래가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 3.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금융감독상 종합 대응방안 마련 계획 □ 정부가 제정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 □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 구성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되고, ② 학계┃업계 및 관련기관도 작업참여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전준비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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