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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5-21 조회수 : 7291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증권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높이는 1단계 작업으로서 기업공개(IPO*)시 주식인수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기본 방향 ① 주관회사의 공모가격 및 물량배정 자율결정권 강화 ② 개인투자자 및 해외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허용 및 청약관행 개선 ③ 풋백옵션 폐지 및 초과배정옵션 개선 ④ 주관회사 주식보유 제한 완화 ⑤ 청약증거금 제도 개선 ⑥ 주관회사의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부과 등 ⑦ 기타 상장,인수제도 개선 2. 펀드와 다른 상품┃서비스의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되면서 펀드판매를 다른 금융상품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시키는 형태의 영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의 편익 증대를 조화시키는 펀드관련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을 마련할 예정 3. 「어린이펀드」의 올바른 정착 유도방안 □ 어린이들에게 장래의 교육자금 마련과 금융┃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안된 어린이펀드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선진국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은 데다 펀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적 기능도 미미한 수준 ⇨ 어린이펀드로서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착방안을 강구할 필요 4. 외국인 투자등록업무 전면 전산화 추진 □ 금융감독원은 1992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간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6. 1. 가동할 예정임 5.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이 ‘07년 3월말로 종료되었음 □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단계적 수용추진, 집단소송법의 전면 시행 등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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