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6-25
조회수 : 3922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상장지주회사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1999년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자회사 전체의 자산총계 및 당기순이익중 비상장사의 비중이 각각 31.9%, 61.5%를 차지하여 비상장사의 사업내용이 지주회사의 실적을 상당히 좌우함에도
◦ 지주회사 자체의 내용위주로 공시하고 자회사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사업내용 및 결산실적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시내용이 충실하지 못함
□ 일반투자자에게 지주회사의 사업 실체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지주회사 전환 추진내용 등의 상세한 공시 유도
2.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행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관련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지난 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관련 주식인수제도와 관행 개선 추진의 후속단계로서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 직접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 공모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
3.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 추진
□ 온라인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펀드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 투자비용 절감효과가 미흡한 실정
⇨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 및 편익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4. ELS 현황 및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 ELS(Equity Linked Securities)란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이나 주가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게 되는 상품임
□ 금융상품 판매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원칙, 적합성 원칙(Suitability), Know Your Customer Rule이 적용되는바, ELS와 같이 상품 구조나 내용이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적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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