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7-05
조회수 : 3424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중소기업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증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중소기업 대출자산의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증가와 생산,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대출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
□ 따라서, 감독당국은 제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 점검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나갈 계획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옴
□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는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함(‘07년 경제운용방향)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07.2.20)
⇨ 금융연구원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제출(‘07.7.20)할 계획
3. VAN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운영에 대한 감독 개선방안
□ 그러나,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가 주로 상점 등 보안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한 보다 높은 감시와 통제가 요구됨에도 실제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ㅇ 또한,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규격이 없이 사업자별로 기기를 제작․구매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이 VAN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운영 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4.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출채권, 회사채 등 보유자(Protection Buyer)는 동 자산에 내재하는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매각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지급불능․파산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거래
◦ 국제 신용파생상품거래규모는 ‘98년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시장규모는 매우 미미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 신용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 등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여신축소를 완화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장,단기 제도개선방안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신용위험 관리수단을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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