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7-09
조회수 : 3663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금감원과 한은 및 예보간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02.10.4일 「금융기관검사에관한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와도 지난 2003.9.4.부터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그 동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
□ 이륜자동차(50cc 이상)*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29.2%에 불과
□ 이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마련
3. 여름 휴가철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選
□ 금융감독원은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10개를 선정하였다.
【 사고예방관련 정보 】
①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② 졸음운전시 휴식 또는 교대운전하라
③ 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를 禁하라
【 사고후 조치관련 정보 】
④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확대를 예방하라
⑤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라
⑥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⑦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정보 】
⑧ 휴가기간동안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하라
⑨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
⑩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4. FY06 보험모집조직 경영효율분석
□ 금융감독원이 FY06(’06.4~’07.3월)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현황 및 경영효율을 분석한 결과
◦ 보험설계사는 20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9천여명 증가*하였으며, 보험대리점은 5만 4천개로 전년보다 2천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 증가 (생보 8,067명, 손보 1,293명), 대리점 감소 (생보 537, 손보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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