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월 31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8-03 조회수 : 2170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최근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 ‘07.6월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342조원 수준으로 ’06년말 대비 38.2조원 증가(전년말 대비 12.6% 증가) □ 금융감독당국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07.6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18조원 수준으로 ’06년말 대비 0.8조원 증가(작년 상반기 10.6조원 증가)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DTI 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2. 주식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주식관련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감독차원에서 저축은행 등의 주식관련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3.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한편, ◦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리조정 상한폭을 설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임 4.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가계신용위기 이후 경기양극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 활성화를 통해 서민층의 생계, 소규모창업 등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저축은행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감독당국은 관계기관, 저축은행 중앙회, 업계 전문가 등으로 소비자금융 T/F를 구성하여,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