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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8-17 조회수 : 2946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보험설계사의 이직여부 등에 따른 효율분석 결과 □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직여부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모집실적, 보험계약유지율 등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및 효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 보험사 자체육성 설계사 및 장기재직 설계사의 생산성 및 효율(모집실적, 월평균소득, 계약유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스카웃 행위를 자제하고 보험설계사 자체육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보험설계사의 자체육성 및 장기근속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2. 여름철 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필요 □ 풍수해보험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여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금융감독원은 최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동남아지역의 전염병발생 등으로 여행자들의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하였다. 【 주요보상내용 】 ①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②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③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④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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