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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광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 10월 2일 정례브리핑
2007-10-02 조회수 : 689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7년 10월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보험 상품 광고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10년물 국채선물상장 추진 건에 대하여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브리핑 자료와 별도로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위한 저작권 계약 체결, 증권회사 장외파생상품 영업현황 및 전망 건에 대하여 이 자료를 배포하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입니다. 먼저 보험 상품 광고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해서 형성된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은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금액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서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등 과장 광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융 감독 기구는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광고심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험 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보험 상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별첨 표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광고는 소비자가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표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오인이나 기만 misleading하는 어떤 광고인지 여부는 평균적인 수준의 사람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인상, 그것과 실제로 받는 것과의 어떤 차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감독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과장 광고 여부는 다수의 평균적 소비자에게 그릇된 인상을 주어서 이를 기초로 소비자가 보험사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를 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청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제한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 면책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조건 등을 작게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젊은 층의 보험료만 젊은 층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싸니까 젊은 층의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유리한 거래조건과 제한조건을 같이 표시하지 않는 광고 그리고 ‘업계 NO 1’ 이런 식으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과장하는 광고, 이런 것들을 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로 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 관련 광고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조만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에 대한 어떤 감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크숍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 그리고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협회 주관으로 광고심의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그 첫 번째 방안이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해서 실제 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 그 다음에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게 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되 주 계약의 보장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시 보장되는 내용은 ‘특약 가입 시’라는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병기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액 보험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협회의 사전심의 대상,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쇼핑 판매 방송의 경우에 생방송인 점을 고려해서 사후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후심사는 방송된 내용 모든 건 중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협회 광고심의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협회광고 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언론계 인사 등 객관적 제3자의 참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협회의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방안이 보험협회 주관의 광고심의 자율규제 강화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위의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해서 보험협회의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보험 상품 판매 광고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정한 지를 검토해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가 원천적으로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쇼핑 등의 광고내용과 보장 보험 상품 내용 일치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및 통신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의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보험업법 상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과장광고 시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험 상품관련 광고문제는 얼마 전에 김용덕 위원장님께서 보험업계 간담회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 확보 없이는 보험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광고에 관한 문제도 한 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광고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확보가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광고를 받았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로 제공되는 보험 혜택의 괴리가 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그 다음 20년물 장기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국채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채권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3년 및 5년물 국채에 대한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있지만, 장기물 채권에 대한 선물시장은 아직 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이 장·단기 채권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 선물상품의 상장 그리고 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국채선물(10년물) 상장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자산은 만기 10년의 국고채권 표준물 표준금리 연 5%, 이자를 매 6개월 마다 후급 하는 형식입니다. 거래단위는 지금 현재 3년물, 5년물의 경우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효과적인 해지가 가능하도록 5천만 원으로 거래 단위를 낮출 생각입니다. 상장종목은 3월, 6월, 9월, 12월 결제물 중 3개월로 해서 최장거래기간이 9개월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종결제방식은 현재 3년물하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방식이지만, 이것은 실물인수도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생각입니다. 최종결제일은 현금결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3년·5년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T+1일이지만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현물국채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T+1일 결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국채 투자자에게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해지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해외자금의 국내장기국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차익거래를 통해서 가격형성이 보다 더 효율화 되고, 현물인수도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국채현물과 국채선물 간의 차익거래를 촉진시켜서 장기국채 유동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년 국채선물 도입방안에 대해서 일단 공청회를 10월 11일 날 거래소에서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4/4분기 중에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실제 시장개설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시간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린 것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저작권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전에 저희가 3월15일 날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회계기준원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하고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저작권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번역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내용도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또 의견수렴도 안됐는데 이번 계약의 체결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로 국내사용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누구나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회계기준원은 이 번역물 초안에 대해서 모두 다 9월 27일 날 공개를 했고, 이제 누구나 공개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된 안에 따라서 서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약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권시장 증권회사 장외파생 상품 영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통계하고 현황을 참고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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