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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2007년 10월 16일)
2007-10-22 조회수 : 655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07년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안녕하십니까? 김대평입니다.
이번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에 BIS 자기자본비율은 12.87%로 전년말대비 0.12%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중에 당기순이익이 9조9천억 원을 시현을 했고, 그러나 자기자본증가율이 위험가증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데 기인합니다.
 자기자본증가 내용면에서도 기본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은행별로는 8개 은행의 BIS비율이 전년말보다 상승을 했고, 10개 은행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선진국보다는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당기순이익 시현 등으로 인해서 기본자본의 확충이 예상되고 있고,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증가 여력도 충분해서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BIS비율이 하락한 10개 은행의 평균 비율은 12.18%로 자본적정성 최소기준인 8%의 1.5배를 여유 있게 상회하고 있고 또 전년도 대규모 당기순이익에 이어서 금년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BIS 도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신BIS 도입할 경우에는 BIS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BIS 도입을 할 경우에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본 결과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폭은 은행에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배당억제를 통해서 연금유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자원 확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신종자본증권발행을 통해서 기본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신종자본증권발행규모가 한 4조5천억 정도 됩니다만 기본 자본의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은 앞으로도 13조 7천억 정도 추가 발행이 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우선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확충에 의해서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최대 5.99%포인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지금 현재 12.87%이기 때문에 최소기준인 8%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BIS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본적정성의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지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7.3/4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동향-

3/4분기 중에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동향입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총 283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3/4분기 중에 3조2천억 원이 증가해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원은 1조 1천억 원이 증가해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가 된 반면에 비은행권은 2조1천억 원이 증가해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금년 4~5월중에 순 상환기조를 유지하다가 6월 이후에 소폭증가세로 전환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금년 중에 증가세가 다소 확대 되었지만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가격을 지속하고 있고, 또 8월 1일 차주채무상환능력 중심의 모범 기준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 보험권과 단위 농·수협의 증가세가 하는 현저하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담대 연체율은 평균 0.95%로 1% 미만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대출 동향입니다.
9월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356조 8천억 원으로 3/4분기 중에 15조 2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4분기 중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던 대출이 7~8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가 되었지만 9월중에는 추석자금수요, 외화대출 용도제한, 월말 결제자금 상환이월 등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9월말 현재 1.2%입니다. 전년 동월말에 비해서는 0.2%포인트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 어음부도율도 0.02%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추이, 그리고 연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잠재리스크에 적절해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행해 왔던 차주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구축,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 旣조치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또 중소기업의 국민경제내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은행을 통한 우량중소기업 발굴 및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도 계속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의 건전성평가입니다.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2006년 이후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과 어음부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중기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 0.2%포인트가 하락해서 연신건전성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었고 또 대선충당금 적립율도 124.6%에서 137.1%로 12.6% 상승해서 신용손실의 흡수 능력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중기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달은 추석이라는 특별한 자금 수요가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직전월 또는 당해월 중소기업대출이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음만기일에 자금결제일이 집중되는 월말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로 대출금 상환이 이월됨에 따라서 9월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외화대출금은 1조 4천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 일정부분은 원화대출 금으로 시프트 된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또 최근에 수출호조속에서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원·부자재구입 등의 자금수요도 증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동산 개발 페이퍼 대출 그리고 ABS, ABCP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 관련 총 페이퍼 금융 규모는 80조 5천억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한 62조 3천억하고 또 페이퍼 대출을 기초로 ABS나 ABCP를 유동화한 18조 2천억 원을 합한 금액이 말씀드렸던 80조 5천억입니다.

 지난 6월말에 비해서는 10조 6천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지난번에 통계를 발표할 때에 여전사를 포함한 2금융권에 대한 개수를 제외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2금융권을 다 포함한 숫자가 80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9월 말 페이퍼 유동화 증권 중에서 금융기관이 13조 8천억 원을 투자 또는 금융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4조 4천억 원을 법인과 개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 총부동산의 PF 익스포져는 총대출의 4.7%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페이퍼와 관련한 금융권의 리스크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 부동산 유동화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PF와 ABCP의 경우에는 대부분 은행 등이 매입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부실화 시에도 투자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 9월 초에 대주건설 사태 이후에 ABCP 시장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추석 이후에는 정상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CP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채널도 구축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고 또 페이퍼 여신에 대해서 심사,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지요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방안-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확충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대출, 지역사회 투자, 등에 대한 국내은행 등의 사회공헌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소극적으로는 자금 중개, 지급 결제 등 은행의 기본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는 공익법인 설립이나 기부 등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은 그동안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규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제고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장으로 구성된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해서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금년 4월에는 은행들의 사회공헌실적을 집계한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발간 및 공시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8개 은행의 사회공헌지원 실적은 2,119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공헌활동을 홍보 이벤트 또는 단순기부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미흡하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홍보분야지원 비중을 높여 왔습니다.
사회적 요구가 있는 소외 계층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국내은행의 사회공헌관련 우수사례 발표 및 해외유수은행의 사회책임활동 등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사회공헌관련 워크숍을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협의회에서 각종 시민단체, 공공기관들과 연대해서 소외 계층이나 지역사회 등 사회공헌 수요가 많은 다양한 분야에 지원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현재 매년 발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보고서’내의 재난지역,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제사례를 참고해서 공시항목을 추가 하겠습니다.
또 공시항목마다 은행별로 연도별로 비교공시가 되도록 하고 사회공헌활동 공시내용을 충실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의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고 또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회공헌활동내용을 저희들 경영실태 평가시에 경영관리부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CAMELS방식에 의해서 경영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항목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한 경영전략이나 또 세부 프로그램 부문, 또 적정한 사회공헌지원실적 또 사회공헌 전담부서 설치 등 사회공헌 인프라 여부 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항목은 추후 해외사례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쓰시면 질문 주십시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입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실경영보다는 외형확대에 주력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또 다른 카드사도 이러한 상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고비용 영업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회원유치경쟁이 지속되고 또 과장광고 불안전 판매등 소비자 피해가 초래가 될 수도 있고 또 건전한 모집 질서에 반하는 사례도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원은 신규회원모집과 마케팅 행사시에 건전영업관행·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측면을 카드사 스스로 적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동안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준을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부가서비스설계 관리시의 유의사항, 수익성 분석시 유의사항, 무이자할부 판매 유의사항, 소비자 보호강화, 준법감시강화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모범 기준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인혜택 등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 오히려 카드사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체 통제기준이 강화되고 카드사의 건전영업과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 져서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궁극적으로는 카드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을 저희들이 권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익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은 신용카드 건전영업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카드사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수 카드사들이 카드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과거에 임의로 수행해 오던 수익성 분석의 기준과 내부 통제 절차를 보다 더 구체화·객관화시킴으로서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비용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데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부가서비스비용 증가 속도가 신용판매 수익증가속도를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비용이 약 37.5%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부가서비스 보상비율은 이것은 사실은 수익하고 부가서비스보상 비율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또 급속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부가서비스활동이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수익성에 상당한 영항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적정하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코너」설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코너」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9월 18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코너」를 설치해서 일반인들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회원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카드회원의 길거리 모집 증 불법영업행위에 적극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또한 카드회원불법 모집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금융범죄·비리신고」사이트내에 있는 이 코너를 통해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원은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한 카드회원의 불법모집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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