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례브리핑(2007년 10월 30일)
2007-11-05 조회수 : 508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감독정책1국장입니다. 첫 번째 은행권에 은행채 CD발행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권에 자금조달과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은행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12.9%,그리고 금년상반기에는 7. 6%의 자산성장을 시현했습니다.
자금운용측면에서 보면 금년 1월~8월중에 중소기업대출과 유가증권투자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한 반면 가계대출은 집값안정과 주택담보대출감소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면에서도 같은 기간중에 예수금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은행채와 CD등 시장성의 자금조달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채와 CD발행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9월중에 원화 은행채 발행액은 99조 4천억으로 순발행액은 38조9천억 그리고 차환발행은 60조5천억 수준입니다. CD발행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9월중에 CD발행 총액은 164조 9천억으로 순 발행액은 약 28조원, 그리고 차환 발행액은 137조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콜금리 목표인상 및 은행의 CD발행증가에 따라 CD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은행의 예금상품에서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의 투자상품으로 자금이동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은행간 자산 확대경쟁이 지속되어 은행들은 부족한 재원을 은행채나 CD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들어 요구불 예금은 약 18조가 1월~9월중에 감소했습니다마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동 기간 중에 37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사 CMA 경우에는 1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의 무리한 은행채나 CD발행이 지속될 경우 자금조달비용상승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CD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이자부담도 증대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은행의 건전경영유도를 위해서 시장성 자금조달보다는 안정적인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수준 유지와 불건전한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감독을 앞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 은행별로 은행채 및 CD발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다양한 예금상품개발 등을 통해 고비용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은행별 순이자 마진 실태 점검·분석을 통해 개별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향후 경영실태 평가시 신용리스크 급변에 대비한 적정 자기 자본 보유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등 주요 영업부분별로 불건전한 경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은행의 내실경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장기·고정금리부 대출확대 및 금리리스크 완화상품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부 비중을 높이고, 금리상승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목적을 설명 드리면 최근에 저신용서민층의 금융수요증가에 따른 사금융피해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차원에서도 장기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차원에서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난 8월에 저축은행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실무 T/F를 금감원과 금감위내에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적극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공유라든지 저축은행의 경쟁력제고방안 등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방향을 보면 과거에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사례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민금융공급확대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감독 당국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과도한 마케팅비용과 신용평가능력을 감안할 경우에 중·소형 저축은행별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저축은행들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신용평가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중앙회가 외부 CB회사와 연계해서 개별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서민금융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에 점포가 밀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를 보면 전국에 296개 저축은행점포 중에 강남 3구에만 58개 점포, 약 20%가 설치되어있고 서울내 에서도 절반이상이 강남3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에 대한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한계가 모집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모집인 등록 및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현재 서민 맞춤 대출서비스라든지 대출 환승론 등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미흡하고 실적이 아직 기대한 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서민금융 이러한 대출제도에 저축은행뿐만 아니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와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제고되어서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민 금융공급에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현재 10%대 이하와 40%이상의 양분화 되어있는 금융대출상품 금리가 다양화 되어서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기관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붙임에 보시면 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총 대출대비저신용 예를 들면 7등급~10등급의 저신용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비율이 2005년 12월말에 21%에서 금년 6월말에 18.3%로 다소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점진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저신용 개인에 대한 대출은 과거 소액신용대출이 부실화된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여신전문출장소의 개설 기준에 보면 현재 법정 자본금의 25%를 증자를 해야만 여신전문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법정 자본금 25% 증자의무를 완화·폐지하는 방안을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 없는 그런 지역에 여신전문출장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자본금은 지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120억, 광역시가 80억, 기타 시·도가 4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점의 경우에는 100%, 출장소는 50%, 여신전문 출장소는 25%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