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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07년 11월 6일)
2007-11-15 조회수 : 481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먼저「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과제」중 11월 중 추진과제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방안인「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과제」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이 로드맵은 12개 부문에서 총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금융회사 접촉창구 일원화,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징구시 각 부서가 Central Point of Contact 라고 해서 접촉창구에서만 자료를 징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11월에 시행을 합니다.

 인허가 심사창구 일원화, 이것도 여러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한 부서에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원스탑 서비스로 내부회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제 등 4개 과제를 11월 중에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로드맵 과제의 매월 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표해서 차질 없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로드맵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전담 감시를 위한 「사이버 금융감시반」설치 운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11월부터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불법 금융행위를 전담 감시하기 위해서 「사이버 금융감시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전자상거래 확산과 함께 사이버 영역에서 불법 대부광고, 불법투자자문,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사이버 금융감시반」에서는 사이버상 모든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해서 관련기관의 그 결과를 통보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재성 총괄조정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보험금 산출 내역 및 근거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누락 지급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금 청구상담 시부터 지급 시까지 단계별 진행상황 및 산출 내역 등 상세히 안내함으로서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상세히 알도록 하고 또 보험금 지급누락 등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돼서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가입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는 자료입니다.
최근 주가상승 등으로 변액보험, 주가지수연동보험 등 자산연계형 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복잡해서 계약자가 잘못 알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 보험 등 투자성 보험에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옹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회사의 광고내용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 등이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 과 부합하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 할 것으로 공모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길만 보험계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이륜차의 보험가입률 제고방안 추진내용」과「홈페이지를 통한 금융교육 및 교재 제공」등에 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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