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변인 브리핑 (2007년 11월 7일)
2007-11-15 조회수 : 427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원래는 내일 정례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을 보면 ‘고객신용정보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10월 17일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4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공문으로 협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보냈다는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갔던 공문 내용을 아마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쓴 것 같은데요. 그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공문내용에 보면 내부통제를 개선해 달라, 직급을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내부통제가 엉망이어서가 아니고 4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리실태가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기사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당국으로서는 약간 혼란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사를 쓰실 때 제목을 뽑는 거야 어떻게 뽑아도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실에 입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 상장절차를 한 6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외감법 개정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일단 내용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대충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대충 맞지만 금융당국이 개정방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감법이기 때문에 재경부 소관사항이고 현재 재경부하고 거래소가 물론 우리 금융당국도 끼어 있어서 상장이라든지 퇴출 이런 것들의 합리화 방안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경부가 거래소하고 합의를 하고 금융당국의 의견을 인풋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하고 이번 주 초에 걸쳐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은 국민은행이 한누리증권을 인수한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금융당국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다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하고 한누리증권하고 완전히 민간베이스에서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는지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저희한테 대주주 변경 신고가 들어올 테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당국과는 접촉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문을 해주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융자규제에 대해서 기장 친화적으로 선회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서 신용융자 등 신용공유 한도규제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고 기존의 입장처럼 신용융자한도를 감독규정화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규정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규제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찬 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화를 하게 되면 직접 우리가 규정에다 받기 때문에 엄격성이라든지 강행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탄력적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율규제방식으로 하게 되면 규정화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에 미수금 제도를 없애면서 신용공여 쪽을 터 줬었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신용융자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증권회사별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기준을 보면 자기자본의 40% 그리고 5,000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형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은 큰데 5,000억원 여기에 걸려가지고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소형사보다 불리하다는 불만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일부는 규정화를 하고 일부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큰 틀은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용공유 한도 몇 %까지 신용공유를 제한을 두겠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금융감독위원장이 한다든지 증권협회 자율규제기관이 한다든지 정해서 자율규제기관이 구체적으로 개별회사별 한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율규제 기관에서 자율협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증권업협회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이 접수가 되면 바로 어디까지 규정으로 정하고 어떤 부분들은 자율협약에 의해서 할 것인지 정해가지고, 한 12월 중에 규정화 할 것은 규정화 하고 규정화가 되게 되면 바로 자율협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점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 사항 중에 삼성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현재 내부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실사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검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브리핑 때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은행이 실명확인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게 된 후에 만약에 실명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 금융감독당국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은행의 자체조사결과, 이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은 구비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우리은행의 자체검사결과를 받아본 후에 직접 검사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라도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고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