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목요일 PM 2시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보도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민은행에서 중기 대출중단하고 관련해서 기사들이 쭉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보도내용을 보면 금융감독기구의 지시에 따라서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감독기구는 금년 들어서 중소기업 대출이 단기간 내에 급증추세를 보이니까 무분별한 중소기업 대출을 자제해 줄 것과,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것을 은행에 요청을, 당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6월에는 중소기업대출의 용도 외에 유용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서 그동안 중소기업대출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추석이 낀 9월 이후에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국에서는 다시 한 번 은행에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당부의 말씀이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대출 자체를 중단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근에 보도가 이러한 외형경쟁차원의 무분별한 대출 자제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당부가 조금 부풀려져서 얘기가 전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가 나가서 나름대로 국민은행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자금이 필요한, 그리고 은행이 각자 알아서 하는 리스크 관리 상 별 문제가 없다, 신용도도 좋고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국으로서는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당국이 전면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막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곧 검찰의 수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검찰의 수사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9일 참여연대하고 시민경제위원회에서 금감원장의 면담 요청을 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11월 23일까지 회신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요구에 적정성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도가 났습니다만 박현주 미래에셋사장은 돈이 나가야 산다, 반면에 우리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돈이 나가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쿼트(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주현 국장이 여기서 브리핑을 할 때도 그랬고,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 국제금융포럼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펀드의 해외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돈이 특정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쿼트의 내용이 돈이 나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쿼트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구가 어떤 구절이나 자료에도 없습니다. 쿼트에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시중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이트 펀드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 개별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할 성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펀드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의무를 했는지 여부 등 판매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11월이나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단 1차적으로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후에 후속조치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한국금융의 굴욕’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젤2를 하게 되면 BIS비율을 계산을 할 때, 자회사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연결기준에 의해서 감독당국에 은행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자산을 평가해줄 기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ECAI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적격외부 신용평가기관 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개 기관을 지난 7월에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젤 차원에서 감독당국간의 중복감독,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은행이 만약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그러면 베트남에 진출한 자회사의 자산까지도 평가해서 우리 감독당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민은행이 그 과정에서 베트남에 있는 평가회사가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젤차원에서는 상대방 국가가 지정을 한 ECAI, ECAI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ECAI의 신용등급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EU같은 데는 바젤2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내 국가간에 있어서는 ECAI를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ECAI지정을 받은 기관, 그리고 스페인에서 ECAI지정을 받은 기관은 서로 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호주의 경우에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감독 당국,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장 다녀오신 EMEAP라고 하는데서 지정한 ECAI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영국의 스탠더드 챠터드은행이 우리나라의 제일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탠더드 챠터드은행의 우리나라 자산이 전체 총 자산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더드 챠터드은행이 영국의 FSA에다가 앞으로 이젠 BIS비율과 관련해서 자산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ECAI 지정을 받은 한국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스탠더드 챠터드그룹 본사가 영국에 FSA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보도하신 것처럼 FSA가 우리한테 인정을 못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SC제일은행이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앞으로 국제간 협의를 통해서 감독당국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희한테 8월달에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저희가 현재 영국하고 앞으로 일단 스탠더드 챠터드 은행과 FSA간의 국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양자간의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기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영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상호 인정하는 큰 컨텍스트 하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방안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신문에,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만 거래소에서 주가상한선 확대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래소가 거래소차원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열고,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독당국에서 구체적으로 거래소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 바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래소에서 자내 내부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방안을 확정해어 만약에 감독당국과 협의해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할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의 한누리증권인수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어제인가 그제 국민은행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당연이 저희 금융감독당국으로 인가신청이 오겠지요. 아직까지는 금융감독당국과는 인가신청 접수가 되지 않았고, 저희 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촉된 사실이 있거나 접수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정도입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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