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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
2007-11-19 조회수 : 615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하여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선물위원회의 김용환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때하고, 2국장 때 좀 했는데 증선위 상임위원하니까 브리핑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고도 했고 저희들이 검토도 해서 오늘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통법이 2009년 2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8월부터 자통법에 따라서 기존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신규진입 수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신규로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에 쌓인 신규진입 수요도 이 때에 맞춰서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기존사와 신설사 간 균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위 업무 범위에 따라서 심사수준을 차등화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영위업무, 예를 들면 자기매매업, 위탁매매업, 인수업 등에 따라서 위험정도가 다르고 시장이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수준을 차등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8월 달에 인가를 할 때 add on 방식이기 때문에 심사수준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증권업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취급함으로써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 업무의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금융업을 영유할 만한 자본이라든지 전문성·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추어진 자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국제 경쟁력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

  다만, 위탁매매업이라든지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 투자자하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종합증권서는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것은 심사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동안에 질적 판단요건에 따라서 법령상 정해져 있는데 이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인력을 적절히 확보한다든지 충분한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것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부 기준에 따른 충족도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요건·인력요건·물적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 법령상 5개 질적 심사요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부 심사 항목 구성을 저희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나라도 그렇고 허가는 정부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소한 다른 자산운용사라든지 다른 사에서 공개된 수준, 우선 자본금요건하고 인력요건 중에 전문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자산운용, IB, 리스크관리, 조사 분석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심사하되 5년 이상 경력자는 최소 확보해 달라는 의미에서 명 수를 제시했습니다. 해외소재 유수금융회사 경력자는 자산, IB, 리스크, 조사, 내부 통제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우대를 택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그동안과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3개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받아서 과도한 스카웃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인력계획을 가지고 허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물적요건에서 전산설비와 물적 설비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및 통신수단, 전산보안설비 등 충분한 전산설비 부분, 사무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시설 확보, 이런 부분 그 다음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에서도 수지전망에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을 고려한 경영전략 여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내부통제 및 경영지배구조에서도 적절한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이런 것들은 아마 평가위원회의 면접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출자자 적격성 요건이 이번에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결격요건, 예를 들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다든지 기관경고 이상을 받는 행정제재, 이런 것이 주로 요건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증권 산업 및 시장발전에 기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금융업 영위경험 등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사회적 평판 등 증권업을 영위할 만한 적격성, 전문인력 양성,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장기비전, 허가 신청한 증권업을 영위할 만한 충분한 능력 등 주요 출자자도 어느 정도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은 신규진입 심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허가 신청자의 인적·물적요건 충족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산업·리스크관리·IT·법률·회계·NGO·경제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심사 의견을 금감위에 제시하고, 금감위에서는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간 평가위원회는 지금 현재 증권업 감독 규정 보시면, 금감원장은 법령 요건에 관련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가보면 금감원장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평가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심사함에 있어서 이런 평가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받음으로 해서 일종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회는 이번에 두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 기준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증권사 신규진입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손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매각차익 목적의 증권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허가 취득 후에 최대주주 지분 제3자 양도 등으로 매각차익만 노리는 목적에 감독기구 허가권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건 부가를 분명하게 해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증권사 신규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증권사 추가진입 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감독당국에서는 이번에 진입확대와 병행해서 부실증권사의 퇴출제도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통법상 허가유지요건이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요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한편, 증권사의 영업실태·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악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준을 발표하고, 앞으로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최종허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8월 4일부터는 기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재인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부터라도 신청하는데 대해서는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몇 가지 새롭게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자 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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