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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회계 및 주식불공정거래자 실명공개 관련 금감위 입장
2007-11-27 조회수 : 495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제4차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용철 변호사가 발표한 삼성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오늘 언론에 나온 주식불공정거래자 실명공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정책현안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행정실에서는 12월에 추진할 주요과제로서 2008년도 금감위업무계획을 작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5년 전략 계획, 이 두 가지를 아마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12월중에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감원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독정책1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중에 저축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자고 보고하고, 종합적인 금융교육강화방안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2월 중 추진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12월 중에 2008년도 종합적인 금융교육강화방안 큰 틀에서 2008년도 금융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 대부업 실태 조사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한번 이루어 졌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등록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기초로 분석해서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을 보고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감독정책 2국에서는 지난 11월 중에 국제회계 기준도입을 위한 외감법과 증권거래법 등 실무안을 마련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 신규진입,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업 신규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인가신청을 낸 데는 없지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중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감독정책2국에서 상장퇴출제도의 제도개선방안을 금감위에 부의를 해서 확정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미 1~2주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그것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이 돼서 내일 공청회를 하고, 발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자율적으로 맡긴다. 국제적인 BP(베스트 프렉티이즈)를 알리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기획국제부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중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워크숍을 개최를 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는 약 로드맵 추진단 및 실무직원이 약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단기 성과과제, 퀵윈과제라고 하는데요. 단기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서는 가깝게는 11월입니다만 IOSCO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가 11월 27~2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금융 빅뱅이 도대체 뭔지 하는 내용을 보고, 그 시사점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11월 중에 추진한 과제로서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각종 실태 조사가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좀 더 효율화 한다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유사한 조사를 통합하고, 금융감독종합 성과지표를 마련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자세하게 다듬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12월에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로드맵을 마련을 하겠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원칙중심의 감독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칙중심으로 가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마련 되어야 되니까 그런 내부통제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소형금융회사를 위해서 소형금융회사는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인적 구성이 다른 대형회사에 비해서 여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알기 쉬운 법규 핸드북을 발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금융연구원과 한 워크숍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원칙중심의 감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은행부분에서는 신BIS 협약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지난 12월 14일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초청해서, 약 1,250명을 대상으로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추진할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서는 CMS출금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출금이체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CMS출금이체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 여러 가지 전산에러 때문에 생겨나는 사고 위험성이 있고, 요즘 증권회사 CMA계좌로 많이 이체돼서 넘어가는 바람에 은행에서 증권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산의 인터페이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사고 있을 수 있어서, 금융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은행부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11월 중에는 신용카드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업체 실태 조사 결과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금감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험소비자 부분에서는 12월 중에 추진할 내용으로써 올해 3월에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 이라고 하는 것을 인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끼리 얼마만큼 서로 책임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위한 밑에 상호협정인가를 2007년 3월에 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마 인가를 해줄 당시에 금감위에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에 분쟁심의처리실적 같은 것을 정리·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굉장히 줄어서 보험회사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험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금융교육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 보다는 금융전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스타일의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다가, 금주에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시민금융교실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저희가 나가서 롯데백화점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곳이 영등포역사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잠시 시간이 나면 저희 금융교실에 들어와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파견돼는 직원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간부들도 나갈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위원장님도 나가시고 할 텐데요. 간부들이 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좀 더 국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금융감독기구가 되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번 주에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증권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허가심사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실시를 했고, 관심을 표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서는 NCR제도라고 하는데요.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되어왔었던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시점을 시한을 정해서 내년 1/4분기까지 마친다는 계획하게 NCR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위험액 산정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증권회사의 신용공유개선을 위한 감독규정개정. 이것도 12월 중에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장 친화적인 신용공유제도를 간출해 내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부분에서는 11월 중에 추진한 과제로서 국제공시기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거래조사업무선진화 TF를 구성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를 받으시면서 다시한번 강조해서 이 TF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특별히 하셨다는 말씀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중에 추진할 과제로서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증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회상장이아든지 코스닥시장의 건전화, 투명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과제중에 하나입니다만 12월 중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회계부분에서는 11월에 감사인지정제도, 우량공기업이라든지 외국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지정제도 정비를 포함해서 외감규정개정을 추진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8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를 지난 11월 9일을 마지막으로 동아대학교를 끝으로 해서 설명회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약 28개 대학을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회계부분 추진할 주요정책으로서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뉴욕 PCAOB와의 공동검사를 11월 26일~12월 7일까지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PCAOB 즉, 미국의 회계감독국에서는 4~5명이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관련 현안설명회를 12월 중순쯤에 개최를 하겠다. 물론 이것은 한국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2008년도 회계감독정책방향등을 설명하고, 그리고 감리결과 주요지적사례, 감사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을 전파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혁신과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혁신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퀵윈과제 단기성과 과제를 발굴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 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중에 11월 완료한 과제, 12월에 추진할 과제 등을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정보포털 내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선진화 로드맵 사이트를 만들어서 100대 과제의 주요내용, 추진현황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직원들의 실시한 의견수렴도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제4차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 자료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공정거래 TF에서 지난 금요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몇몇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불공정거래TF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시장을 클린화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인력배치, 조직의 새로운 운영 등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아젠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금 현재 저희가 머리 속으로 엔터테인 할 수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아젠더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 그때그때 저희가 적절한 때에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앞서서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삼성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김용철 변호사께서 삼성 관련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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