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독정책1국장입니다. 금감위-공정위 공동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방지를 위한 규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금일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금년 4월부터 국장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하여 이번 MOU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회사의 합병,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양 기관이 각각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중복조사와 제제에 따른 금융회사의 최소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합병 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간의 합병 등을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 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치 대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내용 등에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금융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소비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중복조사 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특정금융회사에 대한 상대기관의 조사진행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상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조사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기구에서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별도로 조사·조치하도록 하되, 상대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 기구의 충분히 거친 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표시광고를 처리하되, 상대기관의 조사나 조치가 진행 중이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리방식을 준용키로 하였습니다. 금융약관과 관련해서는 금융약관규제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관해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양 기관의 위원장이 12월 중에 소관업무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교차로 강연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협의기관에서는 MOU와 관련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내용을 논의하고 MOU 사항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서로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실무 협의기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 되어, 중복조사제제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Q&A를 마련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Q&A를 보시면 대부분의 업무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도 공정위와 금감위에서 공동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상호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Q&A도 같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번 MOU 마련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무협의기구를 통해가지고 상호간의 의견을 협의하고 존중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가기로 상호 신뢰 하에 보도자료까지도 다같이 마련했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