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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07년 12월 4일)
2007-12-04 조회수 : 602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감독정책1국장입니다. 오늘 정례브리핑은 우선 “전자금융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별로 이용한도 차등화”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IT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이용자들의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 되고 있습니다만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라든지, 국민·농협의 피싱사고,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화금융사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감독기구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2005년 9월에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결정된 이후 수차례 발표한 바에 따라 금년 4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안등급별 이용한도는 2등급의 경우는 1등급 대비 40~50%수준으로 하고 3등급은 1등급 대비 10%수준으로 이용한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계속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에 앞으로는 보안등급이 3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이용 시에 거래 한도가 1회 현행 1억원에서 1천만 원으로, 1일 현행 5억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이용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시에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인 OTP와 공인인증서를, 그리고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와 2channel 인증 등의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여야만 현재와 같은 이용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4분기 중에 인터넷·텔레뱅킹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보안 3등급에 의한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2%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안등급별 차등화에 따라 당장 전자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금융회사들이 시간을 갖고 보안등급별 전자금융거래한도 차등화라든지 OTP 보급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용한도 축소와 관계없이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기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원타임패스워드인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와 HSM도입 등의 준비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현금자동화기기 CD나 ATM을 이용한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현금자동화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금 자동화기기 운영사업자와 통신사업자, VAN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며 금융회사, VAN사업자 등이 현금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 의한 보안적합성 테스트를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제휴하거나 외부주문 업체의 안전성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금년 1/4분기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2/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은 11월 30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안등급별 전자금융거래 한도 차등화와 관련 개정 내용을 붙임 1에 자세히 표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업계와 함께 청소년과 주부, 농어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 10대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복잡 다양한 금융상품이 늘어날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실시중인 금융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등과 공동으로 금융교육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위원회의 부 위원장과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업협회 부회장, 그리고 교육 및 금융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금융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 이미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및 활동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금융권에서 추진할 금융교육활동을 종합한 연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금융현장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2개의 현안 과제와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1개 과제 등 3개 과제를 앞으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제약 등으로 개별 기관 단위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교육프로그램은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실효성 높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금융교육 전문가도 적극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교육강화방안에 따라 내년도에는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 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내년 1월까지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2008년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현안과제로는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입니다.

  투자자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든지, 투자 상품별 특성과 구입 시 유의사항,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행위 식별 요령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교육내용을 현안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불법대부업체나 유사수신행위 등 피해 예방 방법, 전화사기나 ATM 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 방법이나, 이지론, 환승론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방법등도 현안과제로 내년에 삼기로 하고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개인과 가계의 신용관리의 중요성이나, 대출을 받거나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이나, 신용관리의 모범 및 실패 사례 이러한 과제는 일반과제라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금융교육 강화방안 세부 내용은 별첨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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